주 4일 6시간 근무·주 1일 재택…경기도청 ‘4·6·1 육아응원’ 나선다

김기성 기자 2024. 5.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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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4일 6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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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기 직원들 아이 연령따라 차등 운용
해당 직원 업무 대행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4일 6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 체감형 인구 정책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살 육아 돌봄 직원도 주 1일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 초등학교 1~4학년(만 6~10살)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살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살까지 확대하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임신기 직원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대행자에게는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0~10살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를 각각 제공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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