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여성 지인 얼굴 20대 '퍽퍽' 발로 머리 '뻥'…폰·차량도 파손

서한샘 기자 2024. 5.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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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41)가 여성 지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씨는 앞서 2015년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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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말다툼하다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기소, 세번째 재판
황철순 씨. (출처: 황철순 씨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게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41)가 여성 지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한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황 씨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앞서 2015년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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