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 시 가맹점과 협의해야…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철 기자 2024. 5. 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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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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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불리한 조건 변경 시 협의 필수
공정위, '점주단체 협의요청에 본부가 응할 의무' 개정안엔 반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또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했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판결 절차 이외에 주로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려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미이행 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미이행 시 시정명령, 고발)하는 내용"이라며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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