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200만원

김재수 기자 2024. 5.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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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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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구직급여 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에 하면 되며,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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