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이하 자녀’ 둔 경기도 공무원, 1일 6시간·주 1일 재택 근무 시행

구경하 2024. 5. 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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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골자로 하는'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5살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주 2회 이상은 6시간 근무,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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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주 1일은 재택근무를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골자로 하는‘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0~5살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주 2회 이상은 6시간 근무,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6~10살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경기도의 복무규정 개정을 거쳐 주 2회 이상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공무원은 1,120여 명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4,400여 명의 1/4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는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신기 직원의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을 기준으로 15만 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직원의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특별휴가 1일 부여하고,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육아응원근무제를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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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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