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 관련 국회 입법 사항 점검…"재난 대응 혁신 논의"

이설 기자 2024. 5. 2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하고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상황 점검회의'
지자체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등 입법사항 논의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2024.5.20/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근거를 마련한다. 영업제한 등 국민 권리제한시 국가 등의 손실보상 의무도 규정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를 검토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대피 요청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발제하고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