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22대 국회 개원 …행안부, '재난안전' 입법과제 점검

성소의 기자 2024. 5. 2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재난안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과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재난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22대 국회 임기 시작…"국회와 적극 협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지자체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재난안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 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 운집 인파사고가 사회 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파관리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며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게 된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 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도 설치·운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 제한 등 국민 권리를 제한할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 의무도 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연구센터' 설치·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 처치 등에 대한 형법상 감경·면제도 검토한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환자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119법 개정을 검토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 산림청장 등이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민 대피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도 개정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과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달 1회씩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