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의 육아를 응원하는…‘비밀번호 4·6·1’

김태희 기자 2024. 5.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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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아동 돌보는 소속 공무원 대상
‘주 4일·하루 6시간·1일 재택 근무’ 시행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7일부 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응원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임신 직원,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신한 직원은 주 4일 근무하며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6시간 근무한다. 근무하는날 중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도 마찬가지로 주 4일 근무한다. 근무하는 날 중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를,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 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육아돌봄직원(0~10세) 대행 직원에게는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제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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