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남편 상간녀에 소송 걸자 가출한 남편, 그뒤 생활비도 양육비도 끊었다?

이은지 2024. 5.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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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23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두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리 변호사(이하 정두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다섯 살과 여덟 살의 아이 둘이 있죠. 얼마 전에 남편의 SNS를 보다가 어떤 여성이 남긴 의미심장한 댓글을 봤습니다. 그녀의 SNS로 들어가보니 호텔 파티룸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1년 전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죠. SNS 게시글을 보면 남편은 그때부터 상간녀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가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때마다 시댁과 친정에도 자주 갔습니다. 제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건 사실을 알자 남편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한 뒤에는 반년 넘게 생활비는커녕 양육비조차 한 푼 주지 않고 있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고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금융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남편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상간녀와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남편이 유책배우자인 것 같은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정두리: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엔 어떨까요?

◆ 정두리: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둘이나 있고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및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상간녀가 혼인파탄 이후에 만남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가 참 흔하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정두리: 네, 보통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면, 그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혼인파탄 이후의 만남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를 보면,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으로 보는 것인가요?

◆ 정두리: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 이런 판례의 태도를 볼 때,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생활 중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혼인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교제한 기간을 확인한 후, 그 사이에 부부 사이, 자녀들과 아빠 사이, 시댁이나 친정과 교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혼인파탄 이후의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상간녀와 남편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사연자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두리: 먼저 사연자분이 sns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에게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석명을 구하고, 석명에 따라 상대방이 만난 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도 흔하죠?

◆ 정두리: 네,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부터 내 배우자를 만났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조인섭: 보통 부정행위의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 정두리: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대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예약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어플, 컴퓨터, 태블릿pc,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부정행위 장소, 사진 등이 발견되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발견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실시간으로 외도현장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증거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 정두리: 사연자분처럼 sns 게시글이 공개된 내용을 수집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금처리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 모르게 위치추적기나 도청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처럼 상간녀와 남편이 언제 어디에서 숙박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 정두리: 그런 경우라면, cctv는 대체로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정두리: 사연자분처럼 유책배우자에 이혼 청구에 대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관할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연자분처럼 이혼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어, 상간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거나,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별도로 신청하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부정행위, 상대방 결혼 상태 인지,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 입증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혼인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교제기간은 SNS 증거와 법원의 석명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과 이미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문자 대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예약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위치 추적기나 도청기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두리: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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