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이유민 2024. 5. 23.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편지 발송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강압적인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불거졌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편지에는 “아이에게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해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지 발송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별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