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차도 한복판서 뭐하는 짓…자리깔고 드러누운 베트남女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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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찻길을 건너면서 또는 차도 한복판에서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중부 다낭시의 '드래건 브리지' 다리 인근 교차로에서 어린이 5명이 춤을 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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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찻길을 건너면서 또는 차도 한복판에서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찻길을 건너면서 또는 차도 한복판에서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중부 다낭시의 ‘드래건 브리지’ 다리 인근 교차로에서 어린이 5명이 춤을 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이 논란이 일었다.

이곳은 다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많은 행인이 빨간 불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길을 건넌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의 요가 현장을 발견한 당국이 제지하자 당초 17명인 이들 일행 중 3명은 차도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14명은 꿋꿋하게 요가를 계속했다.

결국 교통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 1인당 15만 동(약 8천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뉴스를 접한 한 네티즌은 “그냥 놔둬라. 과태료보다 트럭 바퀴가 이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중부 달랏시에서도 지난 17일 차도를 막고 에어로빅하던 여성 5명이 1인당 10만∼20만 동(약 5천400∼1만7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주로 조회수를 노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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