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김민 기자 2024. 5.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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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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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A 씨는 파면·해임 수준의 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관할 교육청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교장 면담에서는 담임 교사 교체까지 요구했다.

그후 A 씨는 교체된 담임 C씨에게 "(아이에게)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해제됐다.

B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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