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A 씨는 파면·해임 수준의 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관할 교육청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교장 면담에서는 담임 교사 교체까지 요구했다.
그후 A 씨는 교체된 담임 C씨에게 "(아이에게)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해제됐다.
B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주호 "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 대전일보
- [뉴스 즉설]4대 1로 싸우는 한동훈, 그럼 최대 변수 윤심은 어디로? - 대전일보
- "무서워서 못사겠네" 알리·테무 화장품 중금속 검출…아이섀도 65배 납검출 - 대전일보
- '정몽구 회장 사망' 루머에 현대모비스 14% 급증…현대차 "사실 무근" - 대전일보
- 오동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 대전일보
- "아픈 환자 방치할 수 없다"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 - 대전일보
- 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 대전일보
- "네가 먼저 꼬리쳤지"…밀양 피해자 '2차 가해' 경찰도 신상 털려 - 대전일보
- 尹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서 정상회담…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 대전일보
- 내년부터 영재학교 졸업생도 KAIST 조기입학 가능…온라인 설명회 개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