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 고시…하반기 조례 개정

김정수 2024. 5.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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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오는 24일 고시한다.

그동안 조합마다 임의로 규정을 정해 행정운영을 달리해 인사 채용과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2024년 하반기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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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와 조합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업무규정'을 오는 24일 고시한다.

그동안 조합마다 임의로 규정을 정해 행정운영을 달리해 인사 채용과 수당 지급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도는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 자문, 시·군 및 조합 등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상근임직원 채용과 퇴직 등 △(보수규정) 상근임직원 보수와 수당 지급기준 △(업무관리) 업무분장과 업무일지 작성, 물품관리 등 △(문서관리) 문서 서식, 문서보존과 관리 등 △(복무규정) 휴일과 경조사 휴가, 출장, 비상근무 기준 등이다.

업무규정에서는 상근임직원과 계약직원 채용을 구분하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표준 예산회계규정과 표준 업무규정을 2024년 하반기 하반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권장 사용토록 할 예정으로 조합은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규정을 채택하면 된다.

특히 내년 5월 구축예정인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 회계규정과 업무지침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근로자 명부와 업무분장, 물품관리와 기록물 대장 등 통일된 서식을 사용토록 해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마련해 조합에 보급한 바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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