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디지털혁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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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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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보세제도와 관련해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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