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했더니 임대주택 '퇴거명령'…권익위 "거주 허용해야"

이기림 기자 2024. 5.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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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해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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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실거주 미충족 특별 사유시, 임대차 계약 불이익 안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11월쯤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해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고, 해명 요구에도 B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A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한 B씨는 A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며, B씨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A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한 것을 취소하고 계속해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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