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국비 불법전용해 사학재단 지원 논란...국비 반납할 처지 놓여

박영우 기자(=김천) 2024. 5.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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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비'로 지원할 수 없는 민간대학 지원""국비 불법전용...수천만원 세금낭비 논란" 경북 김천시 스포츠과가 '특수목적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학재단에 지원했다는 지적과 국비 수천만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김천시는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등 15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의회 승인은 물론 경북도와 문체부에 예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립 김천대학에 LED조명을 설치해 줬다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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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로 민간시설 편법 지원
“‘공공시설비’로 지원할 수 없는 민간대학 지원”
“국비 불법전용...수천만원 세금낭비 논란”

경북 김천시 스포츠과가 ‘특수목적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학재단에 지원했다는 지적과 국비 수천만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세금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김천시는 지난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국비 등 15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의회 승인은 물론 경북도와 문체부에 예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립 김천대학에 LED조명을 설치해 줬다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날 감사에서 김종현 스포츠산업과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며 시의회에 답변했지만, 민원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A시의원이 "본인이 조명시설 교체를 요청했다”고 발언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김천시가 공모해 선정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지원된 국비는「공공시설」외 민간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국비 4500여만원은 반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등 주민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사학재단인 민간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대학은 김천시로부터 2017년 LED조명교체에 2억2300만원, 2018년에는 인조잔디 시설공사에 6억7000만원을 지난해 조명시설교체에 1억5000만원 총 10억4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시민들에 축구장 사용료로 주간 10만원, 야간에는 15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김천시청전경 ⓒ프레시안DB

[박영우 기자(=김천)(news10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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