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 이익의 종류와 감액배당의 활용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5.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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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분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익잉여금)과 주주와 법인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은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 같은 배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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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그 분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익잉여금)과 주주와 법인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법인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은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 같은 배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당의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고 감액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감액배당이라 한다.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을 받는 주주간의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걸쳐 과세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과 같은 자본준비금을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투자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배당과는 다르게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어 배당소득 또한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배당을 받는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또한 법인주주가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액배당을 받는 법인주주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금 부담이 없었다.(법인세법 제18조)

다만 감액배당하는 자본준비금 중 그 원천이 ①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 ②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써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금액, ③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이익, ④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자산평가이익 등인 경우 과세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탁성준 자문 세무사는 “2023년부터 발생한 법인주주의 감액배당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감액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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