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인 전세사기 피해...대전, 수도권 이어 두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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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국 피해자는 모두 1만706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체의 13.5%인 2296명으로, 수도권(61.9%)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2174건을 심의하고, 이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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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40대 미만 청년층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국 피해자는 모두 1만7060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체의 13.5%인 2296명으로, 수도권(61.9%)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 인정 수도 더디게만 집계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2174건을 심의하고, 이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며, 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53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18%를 차지한다. 특히 40대 미만 청년층이 73.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2296건, 세종 201건, 충남 152건, 충북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지원 실적은 1만452건으로, 금액으로는 438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1513명의 피해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로 2109억원을 받았다.
인근 공공임대 지원은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으로 지난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 상환 등 1056건을 지원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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