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7월 초까지 PF사업장 사업성 평가”…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회의

김혜주 2024. 5.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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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건설업계는 오늘(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다양한 지표 활용, PF 수수료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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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건설업계는 오늘(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나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차례대로 사업성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을 수렴한 뒤,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은행과 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 공동 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달간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 무렵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일정도 점검했습니다.

우선 시행 가능한 ▲자금공급·재구조화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 값 완화 ▲PF 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위험계수(K-ICS)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 매도 인정 등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저축은행 업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고, 캠코 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신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금공이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고, 그 외 사업장의 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PF 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평가 기준 완화 적용, 다양한 지표 활용, PF 수수료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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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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