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귀국하지 않고 신분 조정하는 방법

2024. 5.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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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서명해 'EB-5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RIA)이 통과됐다.

미국 체류 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나 H-1B 비자를 가진 전문직 신청자들은 미국 투자이민 EB-5 비자를 신청하는 즉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예전엔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미국 이민국(USCIS)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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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비자월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도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서명해 ‘EB-5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RIA)이 통과됐다.

미국 체류 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나 H-1B 비자를 가진 전문직 신청자들은 미국 투자이민 EB-5 비자를 신청하는 즉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유학생들이 EB-5 비자를 신청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과 여행도 가능하다.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는 크게 결혼 및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거나 취업하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 상태로 바꾸는 수속을 신분 조정(I-485)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 중에서 몇몇 이민비자 신청과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하는 수속을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라고 한다.

개혁 법안이 나온 2022년 3월 15일 이전 접수된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라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똑같이 가능하다.

예전엔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미국 이민국(USCIS)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I-485)를 신청할 수 있었다. 달라진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주 신청자와 가족은 미국 투자이민 신청에 따른 승인 이전에도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승인 이전에도 노동허가서와 국내외 여행 허가서를 받아 준영주권자 신분 안정을 보장받는다. 결국 법안(RIA)이 제정되면서 수속 기간도 빨라진 셈이다.

또한 INA 245K 혜택도 받게 됐다.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와 유사하게 이 혜택은 이전에는 일반적인 취업 이민 프로그램에만 적용됐지 EB-5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이를 미국 투자이민 EB-5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투자자가 최대 180일간 미국에 체류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해도 영주권 상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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