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 모 씨 “법인 카드 결제 뒤 현금 받아”

박경준 2024. 5.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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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그의 비서인 배 모 씨가 "법인 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공개된 배 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재판에서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김 씨와) 상의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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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그의 비서인 배 모 씨가 “법인 카드로 음식을 결제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음식값을 준 적 없다”고 했던 배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배 씨는 어제(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하고 나면)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 물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냥 돈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법인 카드 결제 후 (돈을 받았으면) 피고인을 속이고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고 다시 묻자 배 씨는 “네”하고 재차 답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공개된 배 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배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재판에서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김 씨와) 상의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가 검찰 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배 씨에게 “위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를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이 대표의 아내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와 관련해 받습니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이번 달 27일로 이날도 배 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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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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