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금융당국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요청”

2024. 5. 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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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건설업계 “사업성 평가, 다양한 지표활용·완화된 기준을”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도 참석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을 건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브리지론과 본PF를 나눠 평가하는 등 사업장별로 PF 관련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업성을 평가할 때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평가 기준으로 우량 사업장들은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사업성이 제고되겠지만, 한계 체력에 다다른 중견사들은 수혜를 입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그간 시공사는 대출 연장시 대주단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 반영할 뜻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대주단 협약 개정 및 신디케이트론 조성, 캠코 자금 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달 초까지 각 업권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모범규준 및 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사가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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