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탄소 배출 기업에 단기 대출 줄였다"

이창섭 기자 2024. 5.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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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대출 등 신용공여 의사결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

연구진들은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단기 신용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소 배출이 금융기관 자급공급 의사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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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과 차입금 분석… "금융당국, 모니터링 필요"
금융기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그래픽=윤선정

금융기관이 대출 등 신용공여 의사결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친환경 경영의 추세가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단기자금 축소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신용공급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와 금융기관 신용공여 사이의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활용했다. 이 기간 931개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들의 장·단기 차입금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금융기관 신용공여 금액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했다.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때 금융기관 대출도 같이 늘었다는 뜻이다. 기업이 시설 확충 등 투자를 늘리면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다. 특히 201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용공여 금액 사이의 관계가 점점 약해졌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다. 2018년은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된 시기다. 이때부터 무상으로 할당되던 배출권이 일부 유상으로 할당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심이 더 커졌다.

특히 최근 2021년과 202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차입금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 단기차입금은 줄어들고, 배출량이 감소하면 단기차입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이다. 친환경이 중시되는 분위기에서 금융기관이 단기 자금공급을 조절하는 식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한 것이다.

연구진들은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단기 신용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탄소 배출이 금융기관 자급공급 의사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경향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만기가 짧은 대출만 과도하게 줄어드는 등 쏠림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연구원 중 한 명인 금감원 관계자는 "고탄소 배출 기업에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이 단기 신용공여의 만기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며 "기업은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보유한 자산을 투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너무 큰 규모로 생겨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고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에 현재 금감원 차원에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와 관련한 신용공여 축소를 모니터링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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