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YTN 2024. 5.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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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들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호중 씨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안 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음주대사체 검출이 됐다고 하는 그 이후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나온 것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그리고 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혐의, 이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위험운전치상 혐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오윤성]

이게 지금 음주운전으로 우리가 처벌하려고 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17시간 이후에 출두를 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간접증거로 인해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죄목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앵커]

소속사 대표 그리고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는 이번에 빠졌어요.

[오윤성]

지금 3명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김호중 씨를 포함해서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본부장에게는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 매니저가 처음 최초에 강남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갈 때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가서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건 초기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본인 스스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뭔가 어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불구속으로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메모리카드를 본부장이 삼켰다고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이게 삼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메모리카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훼손했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삼켰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간첩들이 증거인멸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숨기고자 하는 강한 증거인멸의 의지가 없이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은 이 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모리카드를 삼킨 행위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다른 관계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해당 사실을 알고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카드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장면 또는 음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주 10잔 정도 마셨지만 만취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윤성]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만취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마셨는가 하는 것인데 자기 입으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하니까 소주 10잔이면 병으로 글쎄요, 제가 술을 잘 먹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까지 콘서트를 하면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나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다가 지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0잔을 마셨는지, 만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과 연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보도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씨 측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그동안 김 씨의 수사 협조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소환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신청한 거잖아요. 강경한 대응 분위기로 바뀐 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글쎄요, 강경한 대응 분위기는 그동안 김 씨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리고 강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 사실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서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었죠. 그리고 경찰수사에도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호중 씨도 나가야 되는 거죠?

[오윤성]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하고 같이 겹치냐면 오늘, 내일 공연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실질심사가 24일날 오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앵커]

12시쯤으로 나왔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는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공연이라고 하는 것도 최초에는 이미 10일, 12일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18, 19일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공연이 이번 23일, 24일에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허설 명단에 김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팬클럽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본인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공연이 만약에 취소된다면 위약금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앵커]

지금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윤성]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주우려라든가 이런 것, 사실 도주 우려는 별로 없겠죠.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이라든가, 특히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심사가 내일인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영장심사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윤성]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지금 택시기사와의 합의 문제는 조금 본질에서 옆으로 비껴가 있죠. 물론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이미 택시기사와 있어서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김 씨 측에서는 그건 오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민형사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것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내일 김호중 씨는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내일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형욱 씨.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폭로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오윤성]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강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다 올린 내용들인데요. 직장 내에서의 갑질 논란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또는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 메신저로 감시를 하거나 SNS를 검열했다. 또 아까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을 감시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보수로 시간 외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구직 플랫폼에 있어서 보듬컴퍼니 후기에 게재된 평점이 5점 만점에 1.7정도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실제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명절선물로 배변봉투에 스팸을 6개 넣어서 줬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임금차별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갑질, 또 사직서 내 비밀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거.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강형욱 씨가 일단 회사 대표고요. 강형욱 씨의 아내가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메신저까지 감시를 했다고 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 주장에 의하면 2018년도 사내 메신저 관리자 유료기능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강형욱 씨 부부가 대표 그리고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6개월치 직원 간의 대화를 모두 봤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람동의서에 서명을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메신저 같은 경우는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가벼운 농담 같은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난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이 직원들에 대한 감시라든가 통제가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직원들이 뒤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있겠지만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감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일종의 감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또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정해줬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제를 하려는 그런 의욕이랄까, 그런 게 강했다고 보면 될까요?

[오윤성]

그건 강하다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어떤 범법행위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데 CCTV가 알려져 있기로는 강 씨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 CCTV 업체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CCTV가 잘 안 보인다, 이걸 뭔가 확인하러 왔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직원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2017년까지 이 보듬컴퍼니가 운영했던 신사동 사옥에 그 당시 직원이 6명이 근무했는데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어서 6대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직원들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는 공간까지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아마 불법 여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때 강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법 얘기냐, 법대로라고 한다면 너희들 근무태만으로 모두 다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과 연관돼서는 이건 개인의 생리적인 것과 연관돼 있는 것인데 실제로 보듬컴퍼니 1층에 직원들이 아닌 고객들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위층에 사용을 했는데 많이 막히니까. 지금 강 씨의 부인이 하는 얘기가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근처 카페 화장실을 이용해라. 그것도 오후 3시에 한꺼번에 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의 생리적인 반응이 시간에 따라서 합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화장실 가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직원들을 강아지 배변훈련시키는 것 같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해당 강아지에게는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이거는 동물학대 아닌가요?

[오윤성]

강 대표 같은 경우는 개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닉네임이 붙어서 개들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개를 위탁했던 당사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강아지에 대해서 아예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전 직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는 살짝 숨어서 사료를 제공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개의 이름과 종류까지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증언들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한 직원은 퇴사 후에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입금받았다고 하면서 급여 문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도 직원들이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윤성]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동종업계, 그쪽은 상당히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직서에는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청에 결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어떤 한 퇴사자가 과거에 한번 그렇게 신고를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영진 중 한 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 사람, 누가 고용을 했느냐라고 해서 서로가 막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고 직원들이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나설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현재까지는 신고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무실 주소지가 남양주 쪽인데 그쪽에서 고용노동부에 있는 지청에서도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언론보도를 면밀히 살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강형욱 씨는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장을 조만간 내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지금 이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여러 언론매체들이 그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한 유튜브에서 아마 어제 오후, 즉 22일 오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보도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뭔가 정리를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으로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붙잡혔던 피의자 이 모 씨가 어제 검찰에 구속송치가 됐는데 혐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오윤성]

최초에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사건이 발생된 곳도 외국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들어왔던 이 씨를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이것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혐의로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이게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귀국을 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명확하게 강도살인을 하는 과정에 포함된, 일종의 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품갈취의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가담했다고 해서 이번에 구속 송치하면서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일반살인죄보다 강도살인죄가 형량이 더 높은가요?

[오윤성]

그건 당연합니다. 일반살인죄는 형법제250조에서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 사형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강도 같은 경우는 고의로 강도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 1명은 지금 국내 송환을 경찰이 계속 추진 중인데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현재 이들이 주범과 종범이 아닌 일단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고요.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20대입니다, 이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주 내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송환이 되면 경찰은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태국 인근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공범 1명은 아직 행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오윤성]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아마 미얀마 쪽으로 달아났다. 지금 그것은 그 사람의 아내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요. 공동정범 3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바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대 김 모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얀마 쪽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1명은 한국, 1명은 미얀마, 1명은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지금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피의자 3명의 얼굴과 이름을 전부 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을 포함해서 다 전부 공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경찰은 이번 주 내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송환이 이뤄지는 편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찰이 현지 국가들하고 공조를 통해서 검거하거나 송환하는 역량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중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게 된다면 재외국민 납치사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상황에서는 절차하고 요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즉시 공조에 착수하는 그런 긴급국제공조체제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에 보게 되면 470건으로 가장 많은 외국에 있는 국외 도피사범을 국내 송환에 성공했고요. 그것은 인터폴의 적색수배, 청색수배, 황색수배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범행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범죄자가 해외에 도피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나요?

[오윤성]

일단 우리 한국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전제로 해서 인터폴에다 적색수배를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국에 있는 법 집행기관과 협조를 위해서 지금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에 경찰주재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거 요청을 하게 된다면 첩보 수집이라든가 분석을 기초로 해서 바로 검거활동에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우리가 파견을 하거나 또는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협조해 나가고요. 검거를 하게 되면 경찰주재관이 상대국과 송환방식이라든가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여기에서 호송팀이 현지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범죄자들이 도피를 이곳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동남아에 있는, 특히 태국,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이곳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히 태국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IT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돼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불법자금 같은 것을 송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대마가 2022년 6월에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마 판매라든가 이런 것, 마약과 연관돼 있는 것, 그리고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과의 국경을 접경하고 또 아래쪽에는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도주라든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태국과 인접하고 있는 3개 국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아직까지 범죄인 인도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점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들이 주로 그쪽에 있는 현지 국가들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도주를 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살인사건의 남은 피의자도 하루빨리 검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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