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웅, 채해병 이탈표 10명? 아니다에 100원…한두 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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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집안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 투표 때 '나 홀로 찬성'한 김웅 의원은 언론에 "여권 이탈표가 10표가량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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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집안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마감 하루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채 해병 특검법'의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재적 295명의 3분의 2)해야 통과된다. 범야권(180석)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15석)에서 17명 이상이 이탈,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표단속에 나섰으며 중진 의원들로 조를 편성, 낙선 및 낙천 의원들을 다독거리는 형식으로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쏟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손짓을 보내고 있도 박주민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단장은 여당 의원 전원에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편지를 보냈다.
현재 공식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의 뜻을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정도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 투표 때 '나 홀로 찬성'한 김웅 의원은 언론에 "여권 이탈표가 10표가량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탈표는 한두 표 정도일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 양심의 문제로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며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 공수처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서 만든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중단시키고 특검으로 보내야 된다는데 이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못 믿겠다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 의원이 1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김웅 의원을 향해 "아니다에 100원 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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