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경기도 공무원 '週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수원=손대선 기자 2024. 5. 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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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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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6·1 육아응원근무제’ 도입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야·돌봄 직원 대상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혜택을 입을 직원들은 1120여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4·6·1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제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기간과 확산기에는 팀장급 이상 간무공무원이 임신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의무적인 제도이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눈치보지 않고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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