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안녕하세요"…'외국 의사', 다음주부터 진료 가능

김주리 2024. 5.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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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인력 한계 상황에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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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완료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이 골자
병원 이탈 전공의 자리에 배치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 인력 한계 상황에…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장에 있는 의사는 물론 일부 국민도 외국 의사 진료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 온라인 공청회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806건의 의견이 달렸다. 반대가 1628건, 찬성 65건, 기타 113건으로 90%에 달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쏟아졌다.

박민수 "어려운 결심…의료공백 없다면 외국 의사 들어올 일 없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보다 더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 의사들은 주로 기존 전공의들이 맡던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를 보좌하며 당직 근무, 입원 환자 관리 등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주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을 보좌해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 #의료대란 #외국의사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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