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투명한 추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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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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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최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업무대행사의 주택조합 업무 범위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
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지만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 논의했다.
시는 조합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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