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육아돌봄 직원 '주 4일 6시간·1일 재택근무' 시행

김경태 2024. 5. 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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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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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추진하는 도민 체감형 인구 정책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0~5세 육아 돌봄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1~4학년(만 6~10세)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는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를,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일 특별휴가를 각각 제공한다.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준다.

아울러 육아응원 이행률 우수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소속 공무원 1천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소속 공공기관 및 시군 지자체, 민간으로 저출생 정책이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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