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남용 국세청 공무원 ‘3진 아웃’ 된다

박준우 기자 2024. 5. 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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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다시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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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세무조사권 남용 3회 이상 징계 시 조사 업무서 퇴출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은 다시는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세무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 조치 의무에 더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3회 이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면 지방청 조사국이나 일선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의미다.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이다.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하거나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도 조사권 남용 행위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정부 안팎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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