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이야기] 반려식물 조례 전국 최초 제정…“도민들 정서적 안정 지원”

정재수 2024. 5. 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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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다.

조례에서는 반려식물을 '가정과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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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방성환 의원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다. 국가에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1항에 명시된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즉, 도민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기도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제·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기도의회 유튜브 콘텐츠 ‘조례채널G’와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의회 조례채널G 캡처. [사진=경기도의회]

“홍콩야자를 거실 베란다 창 쪽에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로 나온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잎이 떨어져요. 물은 한달에 2번 정도 줍니다. 처음 데려왔을 땐 잎이 검초록에 튼튼했었는데 새잎 위주로 누래지다가 지금은 아래쪽 잎도 누렇게 변해갑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홍콩야자는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잎의 엽록체 기능이 저하돼 누렇게 변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분의 분갈이로 필요한 양분 흡수력, 배수 및 통기성이 개선되면 잎의 활력이 유지되면서 생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고양시 일산동구 주민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사이버식물병원에 자신이 키우는 홍콩야자의 증상을 얘기하면서 진단을 의뢰했고 이 같은 처방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이버식물병원의 활성화와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서는 반려식물을 ‘가정과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이 이제는 식물도 생명체로 우리와 함께하는 존중의 대상이자 반려(伴侶)의 존재로 바라봐야 할 때다고 명시했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오면서 반려식물은 단순한 화초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찾아주는 인생의 동반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54.8%)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공기정화를 위해서’가 27.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국내 반려식물 시장은 식물호텔과 식물 관련 가전제품까지 출시되면서 2017년 500억에서 오는 2025년이면 5000억으로 10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 조례에서는 반려식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반려식물 관련 사업자 컨설팅과 판로개척·소비촉진,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 설립 등 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52억원의 예산이 경기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려식물 조례를 대표발의한 방성환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경로당,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도 반려식물이 적극적으로 보급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조례를 통해 도민의 삶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발전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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