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화할까…가업상속공제 확대 '무게'

손승환 기자 2024. 5. 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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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증세(상속·증여세) 인하보단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상증세 세율을 조정하는 안보단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세수 확보 측면에서 상증세 인하보다 유리한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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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토 중…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담을 듯
"가업승계 지원, 공감대 생겨…상증세 신중히 접근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증세(상속·증여세) 인하보단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오는 7월 말 내놓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가업 승계 관련 세제를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아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여러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상증세 세율을 조정하는 안보단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 세율을 낮추면 기업 승계뿐 아니라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는 자칫 '부자 감세'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단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만 확대하면 현금·부동산이 아닌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에만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등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세수 확보 측면에서 상증세 인하보다 유리한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5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28.5%에 달했다. 세제 혜택을 주면서 추가 세원도 확보하는 묘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와 달리 상증세 인하까진 난관이 많다.

우선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가 추진코자 해도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불어난 상증세 체납액도 세율 인하를 신중하게 하는 지점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면서 1건당 체납액은 전년보다 2800만 원 증가한 1억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컨대 현금은 1000억 원을 물려받아 500억 원을 세금으로 떼도 500억 원은 갖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며 "상증세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업 승계는 세금을 떼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과도한 세 부담이) 부당하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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