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의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 박탈한 '십칠조협의' [역사&오늘]

김정한 기자 2024. 5.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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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5월 23일, 중국이 '십칠조협의'를 체결해 티베트를 중국의 자치구로 삼았다.

수백 년간 독립국 지위를 누려온 티베트는 중국에 의해 고유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단절됐다.

중국은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티베트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티베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으며, 티베트 문화와 종교에 대한 탄압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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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중국의 티베트 강제 합병
중국-티베트, 십칠조협의 서명. (출처: Unknown author, 흑백사진(1951),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51년 5월 23일, 중국이 '십칠조협의'를 체결해 티베트를 중국의 자치구로 삼았다. 수백 년간 독립국 지위를 누려온 티베트는 중국에 의해 고유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단절됐다.

'십칠조협의'는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은 고문과 학살로 티베트를 강압적으로 지배했다. 특히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중엔 탄압이 극에 달해 3700개에 이르던 사찰이 전부 파괴되고 13개만 남았다.

중국은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티베트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티베트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으며, 티베트 문화와 종교에 대한 탄압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족 이주를 통해 티베트 인구의 구성도 변화시키고 있다.

1959년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14세는 중국의 지배에 맞서 반항 세력을 주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해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십칠조협의의 파기를 선포했다. 그는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강연과 법회를 통해 티베트의 참상을 알리며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티베트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고문, 임의 구금, 사형, 심지어 여성의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는 중국의 티베트 지배를 비판하며 티베트인들의 자치권 인정과 인권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티베트 강제 합병은 티베트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현재에도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탄압하에 경제적 기회 박탈과 환경 파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티베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티베트인들의 자치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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