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대상 사업장 99.5%가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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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인 488개소가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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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시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인 488개소가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지난해 말 기준, 각각 4천400만원 및 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위탁 보육 형식으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문제점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혹은 위탁 보육이라는 지금의 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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