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음주측정 거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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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세 번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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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측정 요구 세 차례나 거부
法 "10년 내 음주 전력 있음에도 범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 차단기 앞까지 약 3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여성 운전자 B씨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112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세 번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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