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잔 단위 주문 가능' 소식에…소비자들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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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병이 아닌 '잔'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두고 크게 위생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과 술을 잘 못마시는 '과소 음주자'를 위한 경제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이들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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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문제 우려"vs"과음 예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병이 아닌 '잔' 단위로 주문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두고 크게 위생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과 술을 잘 못마시는 '과소 음주자'를 위한 경제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이들로 나뉘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평소 홀로 음주를 즐긴다는 이모(38)씨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뚜껑을 여닫아 내어줄 텐데 위생이 의심스럽다"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앞세웠다.
스스로를 애주가라고 소개한 노모(39)씨는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감이 잘 안 온다"면서도 "잔술 파는게 가능해졌다는 것만 나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는 건지,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 지 등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닌가. 불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주량이 약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작지 않은 호응이 나타났다.
주량이 소주 세 잔이라는 김모(27)씨는 "순대국집에서 순대국과 같이 소주 한두잔 정도만 마시고 싶었는데 한병이 너무 부담돼 시키기를 주저했었다"면서 "식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타깃이 생겨서 매출이 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한병은 마신다는 오모(25)씨도 "친구들과 분위기에 따라 약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병째로 시키다보면 남게되고, 그게 아까워 과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잔술 주문이 가능해지면 한두잔 정도만 시켜서 그만 마시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어느 지점을 조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전망과 해석을 보였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생관리나 모니터링이 잘 돼야할 것 같다"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도 개정안 통과가 의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에 취약한 노인과 젊은 여성, 1인 가구에게 더 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 수요가 있으면 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라며 "미리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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