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고 또 밀리고…"정인아 미안해" 또 말로만 하고 끝나나

박가영 기자, 박다영 기자 2024. 5.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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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인이법'(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등 사법부와 법무부 등 법조계가 추진한 역점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서 폐기된 '정인이법', 이번에도 밀렸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법부 역점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양육 소송 등에서 학대 아동 권리를 강화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상태다. 개정안은 2020년 10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이 지나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논의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2년 어린이날에 맞춰 입법 예고했다. 양육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 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1년2개월 만에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진전은 없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시대 상황에 맞는 개선점을 반영해 만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른 현안들이 밀려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전면적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국민 권익보호 위한 법 개정도 외면한 국회
법무부 역점 법안도 마찬가지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이 묶였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 폭력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아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한 전 장관은 순직 장병 유족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역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동력을 잃은 상태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재차 입법예고했다.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자주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코트' 법관증원법, 21대 국회서 통과될까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법관 증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는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검사 정원도 같이 늘리자는 여당에 야당이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통상 판사 수가 늘어나면 검사 수도 연동돼 함께 늘어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재추진을 의사를 밝힌 야당은 검사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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