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조사받던 고교생, 수사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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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A(10대)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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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도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A(10대)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며 "올해 동종 혐의로 신고가 또 들어와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앞선 불법 촬영 혐의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4월 각각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이달 8일 두 사건을 합쳐 A 군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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