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성인 되어 아버지에게 왜 때렸냐 묻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가만있는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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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유년 시절부터 무려 20년 간 아버지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가 나왔다.
21일 JTBC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여성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맞벌이였던 부모 중 아버지는 첫째인 제보자에게 두 여동생 육아를 떠맡긴 후 '제대로 못 보살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광대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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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어머니는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특수폭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가 나왔다.
아버지는 벌금형 약식기소에 이의제기를 해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여성은 11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맞벌이였던 부모 중 아버지는 첫째인 제보자에게 두 여동생 육아를 떠맡긴 후 '제대로 못 보살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광대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폭행했다.
제보자는 "중학생 시절 친구에게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오라고 장난쳤는데 재밌었다'라는 말을 듣고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건넸었다"며 "그러나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던진 후 배와 등을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폭행 뿐 아니라 특정 종교에 다니라는 강요도 받았다. 그는 "고등학생 때 서랍에서 성경책을 아버지가 발견하시곤 밥상을 뒤엎었다"며 "아버지를 따라 종교를 믿지 않으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제보자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에게 '왜 저를 때리셨냐'라고 묻자 아버지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가만있는 딸을 왜 때리겠나", "아빠한테 반항했거나 또 어떠한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때렸지)", 어쨌든 손 간 거는 내 잘못"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제보자가 어머니 가게에서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버지는 "내 친구 딸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라고 화를 내면서 "왜 복종하지 않냐"라며 제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려고 했다.
아버지는 "돌이켜보면 아빠의 보수적이고 와일드한 성격으로 너에게 꾸중과 질타를 일삼은 것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문에 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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