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텐트 사라진 안산 방아머리해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고시를 통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변을 가득 덮었던 텐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가 해변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5월 4일 자로 이 해변에서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고시를 통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하면서 해변을 가득 덮었던 텐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제(22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폭 50m, 길이 970m의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은 백사장에서 해수욕과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워 월평균 2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야영과 캠핑, 쓰레기 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 시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특히 매년 5월에 접어들면 방아머리해변 백사장 전체가 텐트로 덮여 거대한 텐트촌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가 텐트 설치 등을 못하도록 계도했으나 이를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텐트와 대형 쉘터 등이 지난해 5월부터 감쪽같이 사려졌습니다.
시가 해변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5월 4일 자로 이 해변에서 취사·야영·텐트 설치를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공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텐트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관광객 편의를 위해 그늘막 및 파라솔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고시 덕분에 해변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던 텐트 등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텐트 설치 등의 행위 제한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창문 가린 치료실 안 '퍽퍽'…"CCTV 볼게요" 드러난 학대
- 여객기 3분 만에 1,800m 급강하…1명 사망 · 71명 부상
- 사과처럼 원숭이가 우수수…'예고된 재앙' 위험 징후?
- "VIP 격노, 나도 들었다"…해병대 간부 진술 추가 확보
- "소주 10잔 정도, 자제했다"…'구속 기로' 김호중, 콘서트 강행?
- '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 "민원 넣었냐?" 앙심 품고 이웃집 방화…3명 중상
- 돌변한 승객, 뒷좌석에서 '퍽퍽'…불안한 택시기사들
- "밸류업 책임 운용사" 직인도 명패도 가짜…진화하는 수법
- 시민 3만 명 거리로…대규모 반중시위로 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