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손해배상 청구는 안한다"

박미주 기자 2024. 5. 2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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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현재 3개월 넘게 (전공의들의)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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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사국가시험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현재 3개월 넘게 (전공의들의)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현재 처분의 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 통지 의견제출 본처분이 있는데 본처분 시점은 어떻게 할 건지, 처분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 현황,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행정처분을 진행하면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귀하면 상황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전공의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일각에선 꾸준한 의사 배출을 위해 의사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특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들이 경영난에 처한 것 관련해선 최소한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와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단계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위주의 병원이 되도록 수가체계를 변경하고 정부 지원책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이달 말 요건을 충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제한 없이 시행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 부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당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뒤 배후진료과에서 진료를 봐야 하는데 이 배후진료과 의사들이 '번아웃'을 겪을 수 있어 몇 개의 응급의료센터를 묶어서 필수진료과별로 순환당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 공백 해소 방안은 전공의 복귀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는데 지난 21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158명에 불과하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 곁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의학회 등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해줄 것도 당부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예외적인 경우는 빼고 자료 제공은 얼마든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단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 혼합진료 금지, 미용자격 확대, 개원의 면허 등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지원 관련 안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1차 예비비로 1157억원을 투입했고 2차 예비비 투입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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