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 '간병보험료 뻥튀기' 딱 걸렸다… 결국 전액 환급키로

전민준 기자 2024. 5. 2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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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이 간병인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ABL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간병인보험 보험료를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 천원 더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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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이 과도책정했던 간병인보험료 일부를 환급한다./사진=ABL생명
ABL생명이 간병인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ABL생명은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간병인보험 보험료를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 천원 더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BL생명은 간병인보험 개발하며 위험률을 산출할 당시엔 '간병인 8시간 이상 사용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조건을 넣지 않았지만 보험 약관에선 8시간 이상 사용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제한을 걸었다.

사용제한 조건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줄어 보험료도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리지 않고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던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보험상품 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확인하지만 상품은 독립된 계리법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했다.

독립 계리법인이 해당 오류를 잡아내지 못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ABL생명이 지난달 초 금감원에 해당 오류를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BL생명은 지난주 금감원에 해당 사태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달 말까지 보험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보고 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올 1월부터 하루 최소 8시간 간병인 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위험률이 낮게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 새로운 위험률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내릴 것"이라며 "기존에 과다 책정한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액을 환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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