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방극렬 기자 2024. 5. 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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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들과 3번째 금전거래 의혹
지난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직원과의 석연찮은 돈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딸이 청와대 직원들과 돈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한 일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다혜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박상훈

이즈음 검찰은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A씨와 다혜씨의 개인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경호처 차원에서 이뤄진 금전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받은 월급의 일부이거나 부모(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사적(私的) 자금인지, 공적 자금이 일부 섞여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다혜씨가 A씨뿐 아니라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도 돈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유 전 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즈음 유 전 관장의 자택 등도 압수 수색했다. 조사 당시 유 전 관장은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장은 김 여사를 담당하던 제2부속실 출신으로,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 봉투에 현금을 담아 결제를 대신하던 수행원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열린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검찰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씨와의 돈거래도 수사 중이다. 양씨 역시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약 5년 동안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다. 검찰은 프랑스 국적의 양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양씨 측은 다혜씨와의 돈거래에 대해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는 등 이른바 ‘돈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부모가 딸에게 준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 주고받는 것은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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