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법 맘대로 해석…‘박정훈 진정’ 날치기 기각

고경태 기자 2024. 5. 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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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 1월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당시 김용원 위원의 기각 결정이 소위에 상정된 사건조사결과보고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보고, 일반적인 의결 방식을 거슬러 진정을 기각한 김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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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소위 의견 엇갈렸단 이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위법한 의결절차를 중단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김용원 위원이 직권으로 기각해버렸다.”(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소위 위원)

김용원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이 소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지난 1월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당시 김용원 위원의 기각 결정이 소위에 상정된 사건조사결과보고를 무시한 채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보고, 일반적인 의결 방식을 거슬러 진정을 기각한 김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소위에서 3명의 위원 중 원민경 위원은 인용 의견을 냈고,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다. 원민경 위원은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대2로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기각 의결은 위법하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인권위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깨고 김 위원이 자의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인권위법 제13조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가 안 되면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3명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된다”는 본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8월1일 본인이 소위원장을 맡은 또 다른 소위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도 정의연의 수요집회 방해금지 건을 자동기각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군인권소위에서 박정훈 대령 관련 진정 건이 처음 논의된 것은 지난해 12월27일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긴급구제신청은 8월29일 소위에서 만장일치 기각됐고, 제3자 진정 건은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한 김용원 위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군인권센터의 김용원 위원 기피 신청 등으로 늦어져 12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첫 소위에서 한석훈 위원은 기각 의견서를 냈고, 원민경 위원은 한 달 뒤 열린 1월30일 소위에 인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용 의견의 요지는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였다. 이에 반해 김용원·한석훈 위원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권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민경 위원은 “안건을 심의 숙고해야 한다는 인권위 관행이 무너지고 있다. 채 상병 순직 관련 진정뿐 아니라 군인권소위에서 다뤄지는 다른 중요한 진정 건들도 김용원 위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김용원 위원은 여자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분노지수를 올린다. 소위에 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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