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걱정되는 부모님, 부부 종신보험으로 세금 아껴요 [반정태 웰스매니저의 생활 속 재테크]

2024. 5.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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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과거 100명 중 2명꼴이던 상속세 납세자가 6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5억원 또는 10억원)를 적용한 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자산 규모의 경우 보통 상속세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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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과거 100명 중 2명꼴이던 상속세 납세자가 6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5억원 또는 10억원)를 적용한 뒤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5억원 또는 10억원 자산 규모의 경우 보통 상속세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 동안 배우자 간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를 적용받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면 별도로 취득세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절세의 장점이 있는 만큼 사전·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여세는 수증자(자녀 또는 배우자)가 납부해야 하고 소득 없는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증여해야 한다는 점, 증여받은 자녀가 태도를 돌변해 불효한다든가,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 또는 증여받은 자녀에게 사고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 증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상속세를 낼 것을 전제로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물납 또는 급매로 처분 후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에 지금 당장 사고가 생기더라도 필요 자금이 마련돼야 하고, 가성비 좋게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선취 자산으로 대표적인 자산이 종신(정기)보험입니다. 부모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종신보험에서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받게 되는 보험금도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가입한다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절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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