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근 배씨 “법인카드 유용, 김씨는 몰랐다”

임태환 2024. 5. 23.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법인카드 유용은 자신이 김씨 몰래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배씨는 이날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김씨 측, 선거법 위반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이 ‘법인카드 유용은 자신이 김씨 몰래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2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8일 공판에서 개인 사유로 불참한 배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배씨는 이날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김씨를 속이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말했다. 김씨 몰래 자신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배씨가 김씨에 대한 사적 업무를 본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김씨 측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로 재임할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물이다. 그는 사실상 김씨의 의전을 맡는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