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도 특검 받아들였다"…민주, 與 이탈표 챙기기

구진욱 기자 2024. 5.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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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10번째 거부권' 행사…野 단독처리·특검추천 등 4가지 이유
민주 "과거 특검 전례 존재…28일 본회의 반드시 재표결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 등 4가지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의 근거로 든 조항들을 조목 따져 반박하며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을 호소하며 이탈표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尹 "야당 단독 처리·특검 추천·공수처 수사·언론브리핑" 10번째 거부권 행사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이유로 내세운 건 크게 4가지다.

특히 지난 25년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특검법을 이번에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 자체가 수사권과 소추권이라는 행정부 기능을 일정 부분 입법권에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지만 야당이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논리다.

대통령실은 또 기존 입장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서 이미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점을 들었다.

특검 제도는 통상적인 형사사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정치적 결단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예외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울러 야당에 편중된 특검 추천 권한, 실시간 언론 브리핑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범에 대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 "거부권 근거로 든 4가지 전면 반박…전례 전부다 존재"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근거로 든 4가지 입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진술·증거 조작을 하는 검찰을 믿고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깡패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이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과 2012년 내곡동 특검 모두 야당의 단독 처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자민련 등 야당이 처리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법'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통과된 바 있다. 두 특검 모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근거로 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다른 쟁점들 역시 전례가 있었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을 배제한 사례는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야당 교섭단체 후보들만 추천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은 배제됐었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도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팀을 이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이미 존재했다. '드루킹 특검법'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서도 언론 브리핑 조항은 있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권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 재량"이라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8일 본회의 표결 위한 총력전 돌입…국민의힘 의원들에겐 '양심' 호소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양심'을 호소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총력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며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 및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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