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쓰나미' 뉴욕, 보호소 체류자 퇴거 시행…노숙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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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해결을 위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 퇴거토록 하는 공격적인 정책 카드를 빼 들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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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해결을 위해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 퇴거토록 하는 공격적인 정책 카드를 빼 들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대상자는 이번 주의 경우 250명가량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영어 수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민자"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뉴욕시는 실제 퇴거에 직면한 이들 중 29명이 '보호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은 허가를 받았고, 15명은 거부돼 보호소를 떠나게 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규칙에 따르면 23살 넘는 독신 성인과 무자녀 가족은 30일 이후에 퇴소해야 한다. 18∼23세 사이 젊은 성인은 60일까지 지낼 수 있다.
다만,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이라면 최대 60일간 보호소에 머물다가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뉴욕시는 덧붙였다.
NYT는 이번 정책이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이민자들에게 정착지를 찾도록 장려하는 한편 전체 보호소 체류 인원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뉴욕시의 이같은 공격적인 이민자 프로젝트가 이미 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데버라 버크먼은 "예컨대 이민자들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일부는 머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모하메드 라민 시세도 NYT에 "당국에서 우리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면 될 일"이라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노동 허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토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6만5천여명이 이민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이민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두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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