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3도 넘는 날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주애진 기자 2024. 5. 23.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및 휴식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염기준, 대기온도→체감온도로
35도 이상땐 옥외작업 중지 권고
뉴스1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내공간의 경우 대기온도보다 체감온도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에 온도 및 습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관심’ 단계에선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 및 휴식을 제공하고, 33도 이상 ‘주의’ 단계에선 매시간 10분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경고’ 단계가 발령되고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8도를 넘는 ‘위험’ 단계에서도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기상청은 ‘주의’ 단계 이상인 날 오전 11시 반 중대재해 사이렌(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안전보건관리자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폭염 영향 예보를 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