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원광대 의대 “설득 안 되면 휴학 승인할 수밖에”

표태준 기자 2024. 5. 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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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에 최종 권한 있어 승인 미지수
대학들, 의대생에 일일이 의사 물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의대생들이 여전히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학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휴학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대는 전날부터 휴학계를 냈던 학생을 상대로 ‘현시점 휴학 의사가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대 의대는 이미 지난 2월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휴학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학생의 ‘현시점’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2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40개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번 사법부 결정을 계기로 학생 복귀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달라”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을 통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직면할 어려운 상황을 세심히 안내해 복귀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경북대 등 다른 대학도 이달 안에 휴학계 제출 의대생을 상대로 개별 상담 등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안한 1·2학기를 합쳐 30주 연속 수업을 하는 ‘학년제’ 도입을 전제로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8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수업 거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의대에서는 “이제 학생들 휴학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연세대와 원광대 의대는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연세대와 원광대 등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휴학 최종 승인권자가 총장인 만큼 학장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혀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부 역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조치를 취한 대학에는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상국립대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즉시 재심의를 요청해 총장이 증원 필요성을 교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대도 이날 최종 심의 전 단계인 교수평의회 단계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수들 의견을 참고해 23일 학무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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